아산 탕정 월드메르디앙 웰리지 광역조감도
이미지 확대보기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단지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 확률도 아파트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당첨 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없는 데다 지난 3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5층 이상 원룸형 주택임에도 아파트의 범위에서 제외돼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돼 이에 따른 다양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최초 분양 시 취득세가 감면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융자조건을 개선해 대출한도를 인상했으며, 대출금리는 기존 3.3~3.5%에서 2.3~2.5%로 낮췄다는 점도 이점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