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020도1591)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피의자 5회 이상, 참고인 3회 이상 부서장 사전 승인 필요)하는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침 마련이 그것이다. 이는 법무‧검찰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및 대검 「국민중심검찰추진단」의 공통 개선 주제로 제시됐다.
이로 인해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 前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다수 확인, 2021. 7. 14.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