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령층 고객의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도 면제한다. 1월 5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이 영업시간 내 신한은행 자동화기기(ATM) 기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기존에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1월말부터는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영업시간내 출금 또는 이체할 때도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니어 맞춤 ATM 전국 확대와 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모바일뱅킹보다 ATM의 이용율이 높은 고령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