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권고

형법상 양형조건 조항 개정, 양형조사제도 개선 등 기사입력:2022-01-06 11:33:43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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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네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문제점으로 △낮은 양형으로 인한 범죄억지력 저하 △법정형 상향의 실질적 미반영 △피해자 소외로 피해구제 및 정의실현 공백 △불명확한 양형심리 판단기준으로 사법불신 야기를 꼽았고, 권고사항으로 △형법상 양형조건 조항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 △양형조사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기대효과로 △양형의 객관성·형평성 담보 및 사법신뢰도 향상 △피해자 보호 및 회복적 사법 실현 △디지철성범죄의 추가 피해 방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엄정한 처벌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범죄 억지력 제고를 들었다.

이번 권고안은, ①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규정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가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② 판결전 조사, 결정전 조사 등 성범죄 사건 양형조사시 피해자 관련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③ 헌법상 규정된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보도된 백화점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등 성범죄 전반에 대한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지속돼 왔고,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 근거로‘진지한 반성’,‘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비율은 저조한 반면, 벌금형은 (감소 추세이긴 하나) 평균적으로 전체 선고의 절반 이상(53.64%)을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온적이다.
벌금형 위주의 선고 경향이 여전하며(카메라등이용촬영죄 : 5년 평균 60.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5년 평균 74.9%), 실형 선고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낮고(카메라등이용촬영죄 : 2018년 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018년 6.3%) 실형 선고의 81.7%가 10월 이하 징역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은 5년간 실형 선고 비율 26%에 불과하고, 그 중 대부분이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을 작량 감경한 2년 6월에 집중되어 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2021. 1. 1.부터 2021. 8. 31.까지 선고된 제1심 유죄 판결 주문을 조사한 결과, 선고유예 4건, 벌금 159건, 징역형 집행유예 239건, 실형 0건이다. 개정법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2021. 5. 1.부터 2021. 8. 31.까지 선고된 사건들의 1심 유죄 판결 주문을 조사한 결과, 선고유예 8건, 징역형 집행유예 69건, 징역형 실형 0건이다. ⇒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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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례]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1**(카메라이용등촬영등) : 피해자(15세)를 협박하여 채팅 어플을 이용해 18일간 50여회 성매매를 시키고 나체를 불법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 등에 공유함 → 선고형 : 장기 3년 6월 및 단기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합**(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피해자(15세)로 하여금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게 하여 라이브방송 및 단체 채팅방에 동영상을 실시간 전송 → 선고형 : 징역 3년(취업제한명령 면제)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카메라이용촬영등) : 248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사진 촬영 →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합2**(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피해자(16세)에게 돈과 담배를 주고 성관계하고, 이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 → 선고형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합**(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14세)에게 돈을 주고 2회 성관계 →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관련 판결문 세부 검토 결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진지한 반성’,‘처벌전력 없음’,‘사회적 유대가 양호한 점’등이 대부분 양형에 반영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소위‘N번방 사건’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2020. 12. 7.), 2021. 1. 1. 자로 새로운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다.

위원회는,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성범죄에 있어 죄질 및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심리 전반에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고,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통한 절차 참여가 보장되며,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 취지를 바탕으로, 형사 사법의 각 영역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흡함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양형 실현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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