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79명(2020년 25명)을 적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판사 정기종)에 보호관찰 처분을 더 중한 처분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고, 단순 위반자 35명에 대해서는 “야간 외출제한명령 연장”, “ 사이버 비행 예방을 위한 휴대전화 검사에 따를 것” 등 각각의 비행 수법을 분석한 맞춤형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와 비상 연락망을 가동, 즉각적 개입이 필요했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0여 명은 결국 창원지방법원(소년부 판사 정기종)의 결정(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으로, 부산소년원에 위탁됬다.
아울러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는 검정고시 응시를 독려해 58명 전원이 검정고시 시험을 접수하게 지도했고, 이중 합격자 28명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원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명절 원호금 전달, 냉장고 채워주기 프로그램, 검정고시 수강권 등 다양한 원호 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홍 과장은 “보호관찰의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다. 앞으로도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에게는 맞춤형 원호를 실시할 것이나, 반면 불량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밀착, 감독해 재범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