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기사입력:2022-01-05 17:12:53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위촉식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촉식에서 정현미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위촉식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촉식에서 정현미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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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이다.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는 역대 첫 구성됐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2003년 도입된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규정은 근 20년간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최근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위 1차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외국 입법례로 재판 前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불출석 증인의 증거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하고, 특위 내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해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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