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대부업자 등의 채무자 대리촉탁에 대한 거절 △대부업자 등 촉탁시 설명·자료 요구가 그것이다.
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 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어,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대리인 등이 설명 또는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