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업자 등의 채무자 대리촉탁에 대한 거절 등 기사입력:2022-01-04 13:44:47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1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의 채무자 대리촉탁에 대한 거절 △대부업자 등 촉탁시 설명·자료 요구가 그것이다.

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 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어,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대부업자 등의 대리촉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인과 촉탁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 선임 경위, 대부업자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 등 필요한 통상적 범위 내의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대리인 등이 설명 또는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63,000 ▲106,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1,500
비트코인골드 47,400 ▲50
이더리움 4,54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70 ▲130
리플 762 ▲2
이오스 1,222 ▼2
퀀텀 5,80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97,000 ▲218,000
이더리움 4,54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100
메탈 2,491 ▲1
리스크 2,967 ▼30
리플 763 ▲2
에이다 680 0
스팀 44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60,000 ▲67,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3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40
리플 761 ▲1
퀀텀 5,810 0
이오타 34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