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에서 6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되면 고용보험 계약이 당연 소멸되는만큼 정부가 체납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이를 갚아가는 방식의 체납보험료 대리 납부제도가 도입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지원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금리 우대와 함께 각종 정책 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제도적 유인책 마련과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구자근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법 발의
기사입력:2022-01-03 2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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