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2-01-03 20:14:14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지적한 내용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기존의 상장회사를 나누어 모회사와 신규 유망사업 자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하여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모회사 주식에 투자해온 소액주주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 자회사 기업공개시 공모 과정에서 주식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소액주주 피해구제 방안 가운데 신주인수권 부여는 법 개정 사안이라 시간이 필요하나, 주식매수청구권 신설이나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우선 공모제는 각각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협회 규정(“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할 수 있어 관련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선의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진일보한 제도적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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