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조례 내용은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 활동비 지원범위, 활동비 지원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태돈 금정구의회 의원은 “그동안 소방업무를 보조하면서 봉사활동 등에서 여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재난현장활동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구민들의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한효 금정소방서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에 크게 기여를 한 이태돈 의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금정소방서는 이러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