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 관련 3주 집단 격리되는 동안 수용자의 몸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라는 언론보도 관련,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폭행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폭행 피해와 같은 이상 징후가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망인의 경우에는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 수용생활 중 근무자가 인지할 만한 특이동정을 보이지 않았고, 고충 호소나 피해 사실 신고도 없어 개별 면담 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코로나19 집단격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고 했다.
「사건 석달 전 폭행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나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채널A 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해당 민원 접수 직후 이 거실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수용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민원 관련 사안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 대전지방교정청의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와관련 지난 28일 MBS·KBS 등 기자대상 설명회에 이어 12월 31일 유족의 요청에 따른 ‘사고 경과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