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점검 총 80건 처분

무등록영업, 하도급 위반 등 총 80건 처분(입건2, 행정처분21, 과태료57건) 기사입력:2021-12-29 15:06:37
부산소방재난본부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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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2021년 한해 소방관련업체와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80건을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시행된 점검은 본부를 포함해서 11개 소방서에서 일제히 시행됐고 관할 소방업체와 공사장을 무작위 표본 선정해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무등록 영업(입건) 1건 ▲하도급 위반(입건) 1건 ▲착공 거짓 신고(과태료ㆍ행정처분) 각 9건 ▲기술자 미배치(과태료ㆍ행정처분) 각 1건 ▲등록기준 미달(행정처분) 10건 ▲시공능력평가 서류 거짓 제출(과태료) 2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조치명령) 3건 등 총 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사례와 도급받은 소방시설 전체를 하도급 해 입건이 됐다.

무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하도급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시공을 하고, 공사현장에 소방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현장, 시공하지도 않은 소방시설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항이 확인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부산소방재난본부는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점검도 했다.

성능위주설계란 제도화된 법령과 화재안전기준 만을 가지고 설계가 곤란한 특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더 합리적인 소방시스템과 피난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하는 설계를 말한다. 그 성능위주설계의 검증을 위해 평가단을 운영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화재안전성능강화를 위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심의의견이 현장에 잘 시공이 되고 있는 지를 성능위주설계 대상 중 공정률이 약 80%정도 되는 총 9개소의 공사현장을 방문해 확인을 했다.

그 결과 일부 현장에서 메인수신기에서 동별 수신기가 조작이 되지 않거나 피트층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수직연소 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헤드 이격거리를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등 착공 중 성능심의내용이 임의로 변경이 되는 사례가 확인이 되어 완공 전까지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김우영 재난예방담당관은 “소방시설 부실 공사 방지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속을 엄중히 진행해 나가겠다”며 “내년에는 외부전문가와 민간단체 등 합동으로 불법행위 단속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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