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28일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12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2007년부터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이행체계가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지정했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도 인권존중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인권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한다.
본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12월 30일 국회 제출키로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수준 향상 기대 기사입력:2021-12-28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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