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2007년부터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이행체계가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지정했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도 인권존중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인권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