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 월드메르디앙 투시도
이미지 확대보기‘아산탕정 월드메르디앙 웰리지’는 청약통장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도 없다. 특히 올해 3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르면 ‘아산 탕정 월드메르디앙 웰리지’는 아파트에서 제외돼 주택수에 합산이 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돼 임대목적으로 최초 분양 받을 시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9월 ‘아산 탕정 월드메르디앙 웰리지’와 같은 일부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을 개선, 대출한도를 인상했으며, 대출금리는 2.3~2.5%(기존 3.3~3.5%)로 낮춰 부담을 줄였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양 관계자는 “주택 수요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직주근접성이 주거지 선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됐다”며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 계열사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거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