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잘쓰면 약, 못쓰면 독

기사입력:2021-12-27 11:17:2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익소각은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주당 가치를 높인다.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거 자본금이 아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이므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 자본금의 변동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행 주식의 총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줄지 않고 이익잉여금이 줄게되는 효과가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상장기업에는 큰 활용 가치를가 있음을 의미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이익과 주식가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주식이동 시 증여상속세 등 중과세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분식회계로 오인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편입될 수도 있으므로 조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계정이다.

2012년 상법개정을 통해 비상장기업에도 자사주 매입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익소각을 통해 중소기업에도 재무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자본감소 규정에 의한 소각인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익소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법상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되므로 급여나 배당에 비해 절세가 가능하고, 간접세와는 무관하다.

다만, 이익소각은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하다. 취득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상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되거나 또 다른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적법한 상법 절차를 준수했다손 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과세 리스크는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배우자 및 지계존비속의 사전증여분 검토, 취득목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경영컨설팅과 실무적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합법적 절세방안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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