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국민통합관점,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선거사범 복권 :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낙태사범 복권 : 1명(헌법불합치결정 취지 고려)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코로나19 및 부동산 투기 사범은 제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