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반려동물 양육권 인정 ‘민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2-23 18:57:12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이혼 등의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해 양육권을 인정하고 보호자 및 관련 비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과 같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양육하던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서로 소유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경우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반려동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 후 대금을 나누어 갖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하거나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일반적인 재산분할과는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 시 국내 동물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성만 의원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부 이혼 시 가정법원이 반려동물의 반려 경위, 반려 상황,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해 반려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분할 수도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물건과 다른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운데 향후 이혼 등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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