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23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을 ‘게시한 자’에 대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윤리적 적합성과 유권자에 대한 사실적 정보 전달의 왜곡 문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태도, 언행, 특정 이슈에 대한 발언 모두가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되는 선거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음성은 ‘조작된 정보’로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선거 직전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딥페이크가 출현하는 경우 시간의 제약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16일 정필모 의원을 비롯한 44인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딥페이크 선거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의 규제를 촉구한 바 있다.
정필모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AI영상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왜곡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필모 의원, 불법 딥페이크 삭제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2-23 1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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