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비용추계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타냈고 결국 지난 16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 처리 시도는 무산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타임오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할지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는 오는 28일 오후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네 번째 소위를 열고 타임오프제 관련 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환노위, '타임오프제' 통과 세 번째 불발... 여야 이견 커 28일 재논의
기사입력:2021-12-22 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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