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 개최

수사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쟁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기사입력:2021-12-22 15:15:23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검사 간담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검사 간담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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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12월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박범계 장관 주재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열어 2시간 넘게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쟁점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안전사고의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예방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주요 논의사항)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안전 관리의 문제점 △공소유지의 관점에서 초동 수사시 조치 필요사항 △안전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등 공판 예상 쟁점을 대비한 수사시 확인 필요사항△동일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모델 구축 등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도입경과나 제정 목적의 의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강조하면서 “사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안전주의의무나 인과관계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지검 김승미 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사고 대응에 관한 단계별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 정성두 검사는 “산재 사고에서 사고원인,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현장검증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요사례0) △A화력발전소 산재사건(2018. 12. 11. 트랜스퍼타워 사업장에서 석탄운반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근로자 1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 협착되어 1명 사망/故김용균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촉발) △B업체 산재사건(2019.9.20.~2020.5.21. 가우징 협착사/트러스 추락사/발사관 협착사/빅도어 협착사/아르곤 질식사/※ 단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된 중대재해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 환기가 필요한 사례) △C요트장 현장실습생 산재사건2021. 10. 6. C요트장에서, 잠수 자격증이 없이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재학중인 피해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2인 1조가 아닌 단독으로 요트 바닥의 따개비 제거작업을 시켜 납벨트 착용 상태에서 부력조절기를 먼저 벗은 피해자가 납벨트의 무게로 인해 익사‧사망/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문제점 논의 촉발) △D펜션가스누출 사건(2018. 12. 18. D펜션에서, 보일러 부실시공, 부실한 안전검사와 시설관리로 인해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투숙하여 잠을 자던 고등학생 3명 사망, 7명 중상 ※ 현장 체험학습을 간 고교 3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피해를 입어 사회적 충격을 준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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