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2021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개최…대상 유근성 변호사

고려인 할머니의 손녀가 외국국적동포로 인정받은 사례 기사입력:2021-12-22 09:29:00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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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1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1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이 다수 발표됐고, 정부와 사법부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건도 늘어났다.

법률구조 ‘대상’은 고려인 할머니의 손녀로서 러시아 국적인 여성이 외국국적동포로 인정받아 한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토록 법률구조한 대전지부 유근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김진수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송사도 늘어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 고려인 할머니를 둔 러시아 국적 여성이 손녀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장기체류가 불허되었으나,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이창경 판사는 2021년 9월 16일 A씨가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류자격 변경거부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2019.9.10. 원고에게 한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2020구단1037).

○ 러시아 국적 여성 A씨는 2019년 7월 단기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곧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신청했다. A씨는 할머니가 고려인이어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재외동포(F-4) 비자를 받게 되면 3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 게다가 2년 이상 체류한 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전출입국사무소는 이를 불허했다. A씨가 제출한 출생증명서 번역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한 할머니만 고려인으로 되어 있고, 부모와 A씨 본인은 러시아 자치공화국의 하나인 부랴트인(人)으로 되어 있어서 A씨가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 공단의 도움으로 A씨의 출생증명서 번역본에 드러난 오류는 금방 수정됐다. 문제는 직계비속이 자녀에게만 한정되는지, 손자녀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르면,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원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재외동포’를 자격요건으로 정의하였으나 2019년 개정되면서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으로 바뀌었다.

공단측은 “개정 취지가 재외동포 범위를 3세대, 4세대까지 확대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직계비속에는 당연히 손자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의 할머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이며, A씨는 그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며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원고가 제출한 부친 출생증명서에 부친과 조부의 이름이 똑 같이 기재되어 있던 것도 단순한 번역문 작성과정에서 실수임이 확인됐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했을 때, 원고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행한 공단측 유근성 변호사는 “A씨가 할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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