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법’ 발의

기사입력:2021-12-15 20:12:27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5일 중고거래 분쟁 해결을 돕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가 허술한 전자개인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대부분 채팅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분쟁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명확한 규제 정책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와 같은 개인간거래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할 때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의해 간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 중고거래플랫폼을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로 정의하고 전자거래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17조 조항을 준수하게 한 것과 ▲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 계약서에 판매자에 관한 정보, 계약 조건, 매매 금액, 교환·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명확하지 않은 거래 조건과 환불 절차로 지지부진하던 분쟁 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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