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지난 10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됐다.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정부는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업주가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역 패스를 적용할 경우 영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마련됐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를 얻으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면 그 대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소송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일부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최승재 의원, 방역패스 손실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2-13 1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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