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1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5두5377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즉 위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 283, 1024(병합) 결정].
원고(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년 4월 18일 피고(법무부장관)에게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중 '성명'에 관한 부분)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합격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 명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격자 성명을 공개한다고 하여 불합격자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정보의 주체는 합격자들이고, 불합격자들이 아니므로 정보의 공개로 인해 불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비공개결정 불가)고 주장했다.
1심(2014구합13034)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8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15.4.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합격자 성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15누32249)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23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지방변호사회인 원고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인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하여 해당 신청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더 쉽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등에 비추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이 공개될 경우 그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공개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 등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서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타당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12-12 1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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