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9일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대상 여부 및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납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영국 등에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일정한 법적 요건하에 상속세를 현금 이외에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확보된 문화재·미술품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전시를 통해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간송미술관의 상속세 부담 및 재정난으로 인한 국가지정 보물 불상 2점 경매 출품, 최근 이건희 컬렉션 등을 계기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국가에 의한 체계적 문화유산 보존·관리, 해외유출 방지 등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 도입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3년부터 문화예술계 숙원인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 도입이 이뤄지게 되었다.
물납제 도입에 따라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적·인류사적으로 보존 및 관리 필요성이 있으며, 역사적·학문적·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미술품을 물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납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향후 박물관·미술관, 세제,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게 된다.
이달곤 의원은 “국민의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 수는 예산 부족 등으로 해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안타까움이 컸다”며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지속적 노력으로 23년부터 시행되는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가 객관적· 전문적 감정 평가를 통한 작품 확보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수준 높은 문화재 및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달곤 의원, 물납심의위원회 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2-09 2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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