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아 최대 115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App) ‘i-ONE Bank(아이원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며,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0.2%p(1억원 이하인 경우), 0.12%p(1억원 이상인 경우) 인하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IBK기업은행, 개인형IRP 비대면 가입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
기사입력:2021-12-09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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