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3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다시금 방역지침이 강화됐음에도 연말분위기에 편승한 술자리 등 사적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울산해경은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한 해경파출소와 해상에서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한 경비함정이 합동단속을 전개해 해상교통 운항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유조선·급유선 등 ‘위험물운반선’과 울산항내 통항이 잦은 통선·작업선 등 ‘기타선박’ 및 낚시어선 등 사고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선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주취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 이며, 유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도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주취운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및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항을 근절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기사입력:2021-12-08 16:52: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8.73 | ▲26.99 |
코스닥 | 782.51 | ▲5.27 |
코스피200 | 428.50 | ▲4.0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71,000 | ▼56,000 |
비트코인캐시 | 818,000 | ▼1,000 |
이더리움 | 6,592,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270 | ▼90 |
리플 | 4,178 | ▼11 |
퀀텀 | 3,486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321,000 | ▼68,000 |
이더리움 | 6,590,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280 | ▼90 |
메탈 | 1,055 | ▲2 |
리스크 | 555 | 0 |
리플 | 4,181 | ▼7 |
에이다 | 1,262 | ▼6 |
스팀 | 18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5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817,000 | ▼1,000 |
이더리움 | 6,59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270 | ▼100 |
리플 | 4,178 | ▼8 |
퀀텀 | 3,495 | ▼11 |
이오타 | 287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