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해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장애인으로, CGV압구정에서 진행하는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람료를 지급하고 CJ CGV 주식회사에 문자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법무부는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햇다.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영화를 관람하고자 CGV여의도 컴포트관을 방문했으나 컴포트관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맨 앞쪽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CJ CGV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영화관의 의무를 인정, 향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으로 월미테마파크를 방문해 놀이기구 ‘타가다디스코’를 탑승하려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에 법무부는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니다.
월미테마파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에 대한 특정 놀이기구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한편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단 2건(2010년 구미시설관리공단 직권면직 당한 뇌병변장애인 팀장 복직명령 사건’, ‘2012년 수원역 앞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명령 사건’)의 시정명령만이 내려져 그 실효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피해의 심각성 및 공익의 중대성 삭제)하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2021. 6. 30.부터 시행했고, 법무부는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개최되었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했다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법무부장관께 권고하는 기관이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 내부위원 2인(법무실장, 인권국장),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외부위원 5인 중 장애당사자가 4명이며, 여성이 3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