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질의 제조·저장·취급시설 환경 특성상 대형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11월 ~ 12월 초까지 위험물단속 점검반을 편성, 부산시 전 지역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취급)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 허용범위(지정수량)보다 많이 보관한 무허가 위험물 등을 저장·취급한 8개 업체를 입건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소하고 명령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시설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 예방행정을 펼쳤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사용 및 부주의로 인해 화재와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창고 및 위험물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지역 내 무허가 위험물 시설이나 용기검사를 받지 않는 대형 용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시설기준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위험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적발 시 형사입건이나 제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우영 재난예방담당관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위험물 설치허가에 대한 제도적 컨설팅을 통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위험물 시설로부터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소방재난본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8개 업체 입건
기사입력:2021-12-06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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