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질의 제조·저장·취급시설 환경 특성상 대형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11월 ~ 12월 초까지 위험물단속 점검반을 편성, 부산시 전 지역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취급)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 허용범위(지정수량)보다 많이 보관한 무허가 위험물 등을 저장·취급한 8개 업체를 입건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소하고 명령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시설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 예방행정을 펼쳤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사용 및 부주의로 인해 화재와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창고 및 위험물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지역 내 무허가 위험물 시설이나 용기검사를 받지 않는 대형 용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시설기준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위험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적발 시 형사입건이나 제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우영 재난예방담당관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위험물 설치허가에 대한 제도적 컨설팅을 통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위험물 시설로부터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소방재난본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8개 업체 입건
기사입력:2021-12-06 15:34: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8.73 | ▲26.99 |
코스닥 | 782.51 | ▲5.27 |
코스피200 | 428.50 | ▲4.0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92,000 | ▲437,000 |
비트코인캐시 | 827,000 | ▼2,500 |
이더리움 | 6,643,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960 | ▲290 |
리플 | 4,215 | ▼4 |
퀀텀 | 3,679 | ▲37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00,000 | ▲484,000 |
이더리움 | 6,645,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980 | ▲330 |
메탈 | 1,072 | ▲13 |
리스크 | 568 | ▲3 |
리플 | 4,214 | ▼6 |
에이다 | 1,279 | ▲1 |
스팀 | 19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70,000 | ▲450,000 |
비트코인캐시 | 826,500 | ▼2,500 |
이더리움 | 6,64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000 | ▲330 |
리플 | 4,216 | ▼6 |
퀀텀 | 3,779 | ▲474 |
이오타 | 29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