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하철역 계단서 공연음란 20대 '집유'

기사입력:2021-12-06 12:22:0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906).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징를 위해 병원치료, 교육수강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8일 오후 8시 2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지하철 반월당역에서 그곳 2번 출구 계단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미리 2번 출구 계단 위로 올라간 다음 계단을 내려오면서 반대 방향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를 위로 올려 주요부위를 외부로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병원치료와 성범죄 관련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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