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차명주식이란 타인의 이름을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페널티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명의신탁주식 발행 의도와는 관계없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증여의제로 간주되어 중과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과거 상당수 기업들이 법인주식을 명의신탁을 해왔던 이유는 절세이득 때문이다. 편법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려는 의도, 제2차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함 등이 대표적인 악용 사례다.
이런 의도가 아닐 손 치더라도 현재는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 근거로 국세청의 NTIS(국세행정시스템)를 통한 불법적 차명주식 분석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양도·증여·탈세 등의 사례를 찾아내어 중과세를 추징하는 제도의 기반이다.
이같은 국세청의 행보는 명의신탁주식이 편법증여나 조세회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탈세의도가 있는 명의신탁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과세당국의 의지로 보아야 한다.
법인의 차명주식 보유에 의한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탁자가 변심하여 차명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배당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법적분쟁, 심지어 경영권 간섭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가업승계나 기업청산의 절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명주식의 리스크를 인지했다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바로 정리해야만 한다.
- 적법한 절차를 통한 환원방법 고려해야
무엇보다도 적법한 절차를 수반한 환원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거나 소송을 통해 실명전환이 가능할 수는 있다.
다만, 유무상증자나 배당 등을 통해 소유관계가 복잡해진 탓에 과거 증빙서류까지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책임 규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기 방법에는 여러 필요충분조건이 따를 수 있고, 예기치 못한 2차적 과세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으므로 차선책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비상장주식평가를 선행하고 차명주식을 증여·양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자사주 매입이나 특허권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차명주식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유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원만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을 위해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미룰 수 없는 이유
기사입력:2021-12-06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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