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조용주 부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법원행정처 이재선 기획운영담당관, 인천광역시 구영미 법무담당관, 인천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 시민정책네트워크 이광호 공동간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진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인천에는 없어 300만 달하는 인천시민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소송업무가 지연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지난해 6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