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확률형 아이템처럼 게이머가 돈을 주고 구입한 아이템 등의 경우, 확률 정보·종류 및 효과· 성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경고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특정 확률만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확률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확률정보를 표시·제공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확률정보를 미제공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확률이나 게임 운영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올려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문자나 숫자 등 텍스트화시킴으로써 유저들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등급 및 게임물 내용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설하고, 제작사와 배급사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다 게이머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전용기 의원, ‘확률형 아이템’ 공개·표시 의무 ‘게임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2-03 1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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