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됨에도, 택배 업무를 하는 피고인은 2020년 8월 27일 오후 2시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호판에 검은 수건을 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