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 있어 교육감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신분 등에 관한 ‘단일화’ 또는 ‘단일후보’ 표현 사용 시 유의사항을 단일화추진단체 등에게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중도·보수 성향의 모든 후보자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 후보자만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경우 ➪ ‘중도·보수 단일화’ 또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불가
➪ 추대 단체를 부기하더라도 ‘중도·보수 단일화’ 또는 ‘중도·보수 단일 후보’ 표현 사용 불가
➪ 추대 단체를 부기한 경우 ‘중도·보수 후보’ 표현 사용 가능
➪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자를 병기한 경우 ‘중도·보수 단일화’ 또는 ‘중도· 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가능
예) 교육감선거 중도·보수 후보자(○○○, ○○○, ... ) 단일화 여론조사 1위 ○○○
예) 교육감선거 중도·보수(○○○, ○○○, ... ) 단일후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