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협조적이라면 지급명령을 이용해보자. 지급명령이란 세입자의 신청만으로도 결정문이 나오는 특별소송 절차다.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법원에 내야하는 인지세, 송달료는 소송에 비해 10분의1 밖에 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법원은 채권자(세입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있다. 반드시 집주인이 법원이 보낸 우편물을 받아야 하고,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전체 지급명령 사건은 1,143,002건(전세금 지급명령 포함)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란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은 총 5,7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센터의 ‘2021전세금통계’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은 총 32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부터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세입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경우라도 선 순위자로 인정받아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에 앞서 협의를 시도한다.” 며 “변호사 이름으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집주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