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식약청은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지역 특산식품인 어묵을 제조하는 관내(부산·울산·경남 지역) 소규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적용업소(연매출 5억미만, 종업원수 21인 미만)를 대상으로 ‘해썹 특별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어묵류 제조업체는 전국대비 45%(50개소/110개소)차지, 이중 58%(29개소/50개소)는 소규모 해썹 업체이다.
이번 교육은 어묵류 해썹 적용 우수업소의 품질관리 방법을 공유하여 소규모 해썹 적용업소의 해썹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 식품제조업소의 이물관리 방안(고려대학교 나자현 교수) ▲어묵류 해썹 적용 우수업소 품질관리 방법(풀무원 이형규 공장장) ▲어묵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시행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질의응답과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HACCP적용업소 특별교육 신청서를 부산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에 제출→ 신청자에게 온라인 교육 URL 송부(Cisco社 웹엑스 이용), 질문 · 의견이 있는 경우 실시간 채팅 이용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식약청, 소규모 어묵 제조업소 대상 해썹 특별교육
기사입력:2021-12-01 0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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