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일영 의원, 화물차 안전 보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1-30 20:18: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11,000 | ▲111,000 |
비트코인캐시 | 815,500 | ▲4,500 |
이더리움 | 5,224,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10 | ▲190 |
리플 | 4,367 | ▲22 |
퀀텀 | 3,201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88,000 | ▲37,000 |
이더리움 | 5,22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10 | ▲150 |
메탈 | 1,118 | ▲11 |
리스크 | 658 | ▲4 |
리플 | 4,364 | ▲16 |
에이다 | 1,131 | ▲6 |
스팀 | 20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5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817,500 | ▲6,000 |
이더리움 | 5,22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10 | ▲260 |
리플 | 4,366 | ▲23 |
퀀텀 | 3,184 | ▲14 |
이오타 | 29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