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11월 19일 허위로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를 수령한 95명과 고용지원금(합계 11억원)을 수령한 사업주 1명 등 총 9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그 중 주동자 J씨(49·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제공한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 및 지원금 업체 사업주 계좌 분석, 영장(압수수색, 체포) 발부 받아 11월 12일 구속하고, 11월 19일 총 96명 기소(주동자, 명의대의자 23명,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 72명)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이 부정수급 징후를 발견, 금년 4월 부산경찰청과의 간담회에서 처리방향을 협의한 이후 7개월 동안의 공조수사를 통해 진행했다.
구속된 J씨는 부산 사상구에 본사를 두고 사하구, 연제구, 동래구, 김해시 등에 걸쳐 15개사를 허위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 사업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각 고용센터로부터 청년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허위 근로자로부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하여 금액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경찰청과 올해 4월 수사간담회를 실시한 이후, 소속 7개 노동지청과 함께 추가 간담회를 통해 부정수급 유형과 수법을 공유하고, 고용보험전산 등의 자료 분석ㆍ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자를 색출하면서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에게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14억8천만 원을 반환명령 했고, 향후 4개 사업장 지원금과 22명의 부정수급자도 추가로 확인하여 반환처분 할 예정(부정수급액 4억원)이다. 적발인원 및 금액을 보면 △실업급여 49명(반환명령 5억7천만원), △육아휴직 9명(반환명령 5천만원), △3개 사업장(반환명령: 8억 6천만원).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다.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고용지원금 특별점검(‘201.9.30~’202.2.18)을 추진하는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경찰청 공조수사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96명 적발
기사입력:2021-11-30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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