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하자수리 기만 행위 처분 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1-29 19:48:56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 및 반품차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았다.

또 하자수리차와 반품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가 반품되었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이 반품차나 하자수리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이를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주도록 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와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팔 수 없도록 하는 이중, 삼중의 대책을 담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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