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11월 29일 부산지방경찰청 및 그 산하 경찰서(해양경찰서 포함) 총 17개소에 설치된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2021.5.10.~5.28)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미결수용자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미결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 내의 공동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권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피의자가 체포될 경우 최초로 인신이 구금되는 곳이 경찰서 유치장이고, 이 장소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긴급히 요구된다는 점이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한 배경이다.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① 7개소에 유치장이 설치되어 있고, 8개소(부산경찰청, 강서경찰서, 금정경찰서, 기장경찰서, 남부경찰서, 동부경찰서, 북부경찰서, 사하경찰서)에는 유치장을 운영하지 않고 권역별로 나누어 인근 경찰서의 유치장을 사용하고 있다.
② 조사 대상 모두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10개소에만 독립적인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돼 있다.
③ 3개소에서 진술녹화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사용하고 있다. 사하경찰서, 기장경찰서는 변호인접견실, 진술녹화실을 겸용하고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변호인 접견실을 유치인 신체검사실과 겸용하고 있으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술녹화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④ 10개소 변호인 접견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강서경찰서와 연제경찰서에는 변호인 접견실 밖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각 경찰서의 변호인 접견실 담당수사관, 통합당직실, 유치관리팀에서 CCTV로 촬영한 변호인접견 상황을 모니터로 관찰하고 있다. 사상경찰서 담당수사관에 의하면 경찰서장실, 상황실, 수사과장실, 유리관리팀에서 CCTV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서부경찰서는 녹화된 영상을 서부경찰서 3층 상황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상에 관한 문제 발생시, 상황관리팀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열람가능하고 한다.
⑤ 일부 경찰서에서는 담당수사관이 변호인 접견실의 가청거리 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접견내용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 연제경찰서의 경우, 변호인 접견실 밖 바로 앞에 담당수사관의 책상이 있고, 가청거리 내에 담당수사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변호인접견이 이루어지는 동안 담당수사관이 유치장 내 CCTV확인 장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변호인 밖 책상은 수사관의 책상이 아니고 유치장 안내직원용 책상이며, 변호인 접견실을 가기 위해서는 유치장 입구를 통해 들어가야 되는 구조로 유치장 근무 직원이 변호인접견실로 안내를 하고, 변호인 접견이 시작되면 자리를 바로 비워두고 있다고 햇다.
⑥ 변호인 접견실의 방음시설을 갖춘 곳도 있으나, 방음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도 있다. 변호인의 위치와 수사관의 위치가 직선거리로 최대 7~8m에 불과하여 불가청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곳도 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변호인 접견실을 피의자 등의 모습을 확인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통유리(구치소도 동일)로 설계되어 있으며, 유리벽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불가로 별도 방음 시설 기준이 없으며, 그에 따라 방음 시설을 갖춰야 할 사유는 없다. 일부 방음시설을 갖춘곳이라고 말하는 곳은 진술녹화실을 병행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⑦ 15개 모든 경찰서에서 일과시간, 일과시간 외, 야간, 휴일에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제한없이 변호인 접견이 허용된다. 변호인선임계가 없어도 변호인접견이 가능하나, 변호인신분증 제시는 필요하다.
⑧ 변호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계구가 해제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실로 오는 경찰서도 있고,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계구를 해제하는 경찰서도 있다. 결론적으로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는 계구가 해제된 상태에서 변호인접견을 할 수 있다.
이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9월 29일 부산지방경찰청에 ‘위 CCTV가 녹음기능이 가능한 장치인지 및 녹음기능이 활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고, 부산지방경찰청은 10월 27일 ‘위 CCTV에 녹음기능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향후에도 헌법이 규정한 수감자 인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보호하고 이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경찰서 내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2021-11-29 16: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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