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영수증 활용 홍보 '눈길'

기사입력:2021-11-29 15:12:56
(사진제공=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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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팀장 유장근)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른 홍보를 위해 소상공인과 함께 영수증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그리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흉기 등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은 골목상권의 희망통닭과 연계해 영수증에 "스토킹,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2021년 10.21 시행" 문구를 삽입하여 스토킹처벌법의 홍보효과를 꾀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을 추진한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 유장근 팀장은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예방과 범죄예방정책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기획중이다"며 "앞으로도 정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기획한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알리고 실천하는 법무부 자원봉사단이다.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법질서 실천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6월 제 1기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기수째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총 참여 인원은 2,724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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