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규석 기장군수는 토요일인 11월 27일 오전 10시 50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33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못박았다.
또 “민간개발사업자(유림종합건설)의 고층아파트 건립(1,500여 세대)을 위해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해주는 것은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이며,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서 절대 불가하다”며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기장군은 최초 심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우회도로 개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일광신도시 내부로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일광면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