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5일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에는 점검자의 계량적 판단을 돕기 위한 점검방법 등의 개선방안이 담겼으며, 공작물의 점검 강화를 위한 점검항목 및 판단기준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공청회에서는 점검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건축물 용도별 대가 기준 조정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관리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건축물관리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고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매뉴얼’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박영수 원장은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리자와 점검기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점검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