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금속 현대자동차지부는 법무법인들에 50억 성공보수 지급하라"

기사입력:2021-11-26 12:01:06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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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인 법무법인A, 법무법인 B가 피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50억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가합16255).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법무법인 A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해 2020. 4. 17.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법무법인 B에게 30억 원과 이에 대해 2020. 2. 18.부터 각 2021.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법무법인 A의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와 관련해 약정을 했다.원고 법무법인 A는 2015. 8. 31. 피고와 항소심과 상고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원고 법무법인 B는 2019. 5. 15. 피고와 상고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각 체결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의 상고심 선고 직전인 2019. 9. 3. 회사와 사이에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합의’라는 제목으로 합의를 했다.

피고와 회사는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선행소송 중 상고심 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 소송을 소 취하하기로 합의했고,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은 2019. 9. 9. 소 취하로 종결됐다.
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격려금으로 합계 285,912,000,000원(= 조합원 지급 금액 276,174,000,000원 + 비조합원 지급 금액 9,738,000,000원)을, 우리사주 주식으로 총 777,615주[(조합원 지급 주식 총수 744,030주(= 49,602명 × 15주) + 비조합원 지급 주식 총수 33,585주(= 2,239명 × 15주)]를 지급했다. 회사가 지급한 우리사주 주식의 1주당 금액은 124,000원이다.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위임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승소로 보고, 노사 합의 등이 성립한 경우 그 결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회사와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을 소 취하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 이 사건 약정에서 ‘노사합의 등이 성립한 때’, ‘갑의 소의 취하’를 성공보수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고 취하 이전에 2심에서 승소했거나,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 취하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을 때에만 성공보수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약정 상 성공보수 지급 요건으로서 ‘노사합의 등이 성립한 때’, ‘소의 취하를 한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및 성공보수금 산정에 있어 회사 비조합원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즉 피고에게 회사 비조합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 상 성공보수 지급 요건으로서 ‘노사합의 등이 성립한 때’와 ‘소 취하’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격려금 등 지급은 이 사건 소송의 소 취하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의 항소심 결과는 사실상 피고 조합원들이 패소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보이는데, 소 취하로 인하여 피고 조합원들이 위 항소심 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가 회사와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주요 동기라고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해득실을 따진 후 소 취하를 포함한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성공보수금 지급 범위에 비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비조합원들의 별도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하는 성공보수금 지급책임의 범위에는 비조합원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고는 민법 제135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으로서 위 계약의 본인인 비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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