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무면허운전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후 재학중인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인 후배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협박하는 비행을 저질렀다.
또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로서 야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는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심야에 외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정기조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인지하여 신속하게 제재조치를 취했다. 향후에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지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