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대상자 소년원 위탁

기사입력:2021-11-25 17:58:26
전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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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11월 25일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고 소년원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A군은 광주소년원에 위탁돼 보호처분 변경신청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A군은 무면허운전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후 재학중인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인 후배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협박하는 비행을 저질렀다.

또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로서 야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는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심야에 외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정기조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인지하여 신속하게 제재조치를 취했다. 향후에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지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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