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영장 사건기록에 있는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제1심(서울중앙지법)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 역시 공무상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서울고법)도 검사항소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공소사실 기재 ‘수사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수사보고서 사본’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현직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여 법관 비리를 은폐 · 축소하려는 의사를 상호 연락하거나 영장기록에 있는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 A에게 보고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피고인 1이 A에게 보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수사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수사보고서 사본’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1이 A에게 한 보고는 법원 사법행정업무 담당자가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해 보고한 행위로서 A가 이를 일반에게 유포하는 등 국가의 수사·재판기능을 저해하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그러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로서,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