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상비밀누설 부장판사 3명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11-25 13:48:35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년 11월 25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공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신광렬)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들(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 A에게 보고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은,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이 피고인들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수사기능과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10회에 걸쳐 법원행정처 차장 A에게 송부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영장 사건기록에 있는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제1심(서울중앙지법)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 역시 공무상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서울고법)도 검사항소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공소사실 기재 ‘수사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수사보고서 사본’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현직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여 법관 비리를 은폐 · 축소하려는 의사를 상호 연락하거나 영장기록에 있는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 A에게 보고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피고인 1이 A에게 보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수사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수사보고서 사본’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1이 A에게 한 보고는 법원 사법행정업무 담당자가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해 보고한 행위로서 A가 이를 일반에게 유포하는 등 국가의 수사·재판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무상 비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그러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로서,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51,000 ▲143,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0
비트코인골드 47,400 0
이더리움 4,54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70 ▲130
리플 762 ▲1
이오스 1,222 ▼2
퀀텀 5,80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97,000 ▲218,000
이더리움 4,54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50 ▲120
메탈 2,487 ▼3
리스크 2,947 ▼34
리플 762 ▲2
에이다 680 0
스팀 44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77,000 ▲198,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3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40
리플 761 ▲1
퀀텀 5,810 0
이오타 34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