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나현)는 2021년 11월 24일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우측 하지가 절단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전 대표, 직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0노344).
원심(2020고단121)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0년 12월 10일 피고인 A(30대)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50대·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이월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원심은, 피해자를 포함해 아르바이트생들 중 일부가 경찰조사에서 "롤러코스터 대차부 프레임에 올라타 이동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사건 롤러코스터 열차부분을 밟고 넘어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올라타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원심은 ① 에버랜드, 서울랜드와 달리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는 안전난간, 안전선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롤러코스터의 업무매뉴얼에는 2인 이상을 위 시설물에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 1명이 단독으로 배치되어 롤러코스터를 운행한 점, ③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법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실시된 노동청의 현장점검에서도 안전모와 안전화 미착용의 점이 지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가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행중인 롤러코스터 대차부 프레임에 올라타 이동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 이 사건 사고는 결국 피해자의 통상적이지 않은 자기위태화 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또 안전조치의무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무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는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안전통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화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곳 근무여건상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사전교육·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적정 인원을 배치하지않은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은 수사기관에서 비온 뒤 놀이기구 청소 등 위험한 작업에 내몰렸고, 퇴직금때문에 11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이 사건 롤러코스터 대차부 프레임에 올라타서 이동하는 행위는 상당히 오랫동안 빈번하게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며, 회전중인 다른 놀이기구에 아르바이트생이 탑승하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적어도 사업장 내에서는 피해자의 행위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인 행동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나아가 직원들이 수시점검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아르바이트생들도 직원들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올라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서 최소 두 차례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 대책마련 내지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사건 롤러코스터 대차부 프레임에 올라타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놀이기구 사업장 운영하는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지 절단상 및 압궤상의 중상해를 입었는데, 사업장의 운영행태에 비추어 보면 예견된 인재(人災)가 결국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납했고,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도 완료된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점, 사고 발생 이후 CCTV 설치 등 시설보수를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 노동청에서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된 점, 피고인 C, A는 각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상해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기사입력:2021-11-25 13:26: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48.63 | ▼16.79 |
코스닥 | 715.95 | ▼10.51 |
코스피200 | 337.59 | ▼1.4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633,000 | ▲59,000 |
비트코인캐시 | 526,000 | ▲2,000 |
이더리움 | 2,596,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10 | ▼20 |
리플 | 3,240 | ▲13 |
이오스 | 992 | ▲3 |
퀀텀 | 3,127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592,000 | ▼42,000 |
이더리움 | 2,595,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20 | ▼10 |
메탈 | 1,211 | ▲1 |
리스크 | 769 | ▲1 |
리플 | 3,240 | ▲12 |
에이다 | 1,006 | ▼2 |
스팀 | 21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64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525,500 | ▲1,000 |
이더리움 | 2,594,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60 | ▼20 |
리플 | 3,242 | ▲14 |
퀀텀 | 3,124 | 0 |
이오타 | 30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