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한류 세계화 위한 '한류 5법' 발의

기사입력:2021-11-23 19:04:45
[로이슈 전여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광명갑)은 지난 22일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올해 9월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 ‘한류5법’이 완성된 것.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을 필두로 K산업은 장르를 불문하고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임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임의원은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을 제정해 ‘한류산업’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우리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자산인‘한복’에 대한 고유성을 지켜내기 위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 및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 궁궐과 왕릉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궁능문화유산의 한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에 한류 5법이 실속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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