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있던 승객이 차가 멈추는 반동에 넘어진 사건에서, 피해자인 승객의 책임으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7705판결).
원심은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H여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승객인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피고 버스회사 기사 J는 2017년 7월 24일 오전 6시 55분경 부산 동래구 ○○○동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됐다.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받으면서 발생하게 된 진료비는 총 1,134,050원이고, 원고는 그중 이 사건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161,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2,170원(= 1,134,050원 – 161,880원)을 요양기관(의료법인 ○○의료재단 ○○한방병원)에 지급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K는 2017년 9월 5일 J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관련 증거들에 의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했다.
원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20가소520413)인 부산지법 김유신 판사는 2020년 10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이 H여객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피고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정면으로 선 자세로 백팩을 어깨에 메려고 하던 중 마침 버스가 정차하여 그 반동에 뒤로 넘어져 다친 사고로 보인다. 사고 당시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피해자가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 버스가 급정거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20SK64019)인 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H여객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버스 정차하기 전 일어나 넘어져 다친 승객 책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11-22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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